공인중개사 1차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14년10월26일 46번

[민법 및 민사특별법]
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
  • ① 상대방이 착오자의 진의에 동의하더라도 착오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.
  • ② 법률에 관한 착오도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될 수 있다.
  • ③ 농지의 상당 부분이 하천임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농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,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될 수 있다.
  • ④ 당사자가 합의한 매매목적물의 지번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상 목적물의 지번을 잘못 표시한 경우,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.
  • ⑤ 토지소유자가 공무원의 법령오해에 따른 설명으로 착오에 빠져 토지를 국가에 증여한 경우, 이를 취소할 수 있다.
(정답률: 43%)

문제 해설

"당사자가 합의한 매매목적물의 지번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상 목적물의 지번을 잘못 표시한 경우,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."가 틀린 설명입니다. 실제로는 이 경우에도 착오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. 판례에서는 "계약서상 목적물의 지번이 잘못 기재된 것은 법률상의 착오에 해당되며, 이 경우에도 착오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"는 결론을 내렸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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